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세금환급액 42억불201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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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침체 와중에 불법체류자들이 세무당국(IRS)로부터 수령한 세금환급 액수가 무려 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실은 감사당국이 세무업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집계된 것으로 그 불법성과 함께 예산부족 상황에 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법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들의 세금환급은 금지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그러나 세금 ID를 받아 세금은 내고 있어 일부에서는 납세자로서의 혜택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체자들의 세금납부는 이후 신분변경시 수입한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민 전문가들은 불체자들에 적극 권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대해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 유타주)은 “이런 당황스런 보고서를 보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말해 조만간 의회 차원의 대응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불체자들이 수령한 세금환급 가운데 72%는 자녀 등 부양가족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감사당국은 IRS가 납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금환급 과정에서도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만일 감사당국의 권고처럼 IRS가 납세자들의 체류신분까지 확인 할 경우 지금까지 세금을 내온 불체자들의 세금납부는 회피될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IRS는 감사당국의 권고에 재무부와 협의, 관련법이나 규정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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