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탈세·불체자 고용 협의 체포 중국인 식당 업주 유죄 시인201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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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불체자 고용 등의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업주들이 2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뉴저지주 뉴왁 이튼타운의 스시 식당 ‘사와1’을 운영하는 모우초텅(44)과 롱브랜치에서 ‘사와2’를 운영하는 신칭창(35)은 국세청에 소셜번호·메디케어·소득세 등 각각 26만3523달러, 5만7048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 이 가운데 일부는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텅은 롱브랜치에서 주택 2채를 사서 불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들을 모두 자동차에 태워 일괄적으로 출·퇴근시켰다.

텅과 창은 탈세 혐의로 최대 5년형과 벌금 1만 달러를 선고 받게 된다. 또 텅은 불체자들을 숨겨준 이유로 벌금 25만 달러와 최대 10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고 수사당국이 밝혔다. 오는 11월 9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