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100만 불체자 대사면’다시 추진201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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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포괄이민개혁법안 제정을 재추진한다.

23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상원의원은 1,1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안에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 강화안을 포함시킨 포괄이민개혁법안(S.1258)을 연방 상원에 상정해 지난해 무산됐던 이민개혁 작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리드, 패트리 리히, 딕 더빈, 척 슈머, 존 케리 상원의원 등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에 적극적인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날 법안을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이민개혁은 더 이상의 불법이민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이민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민개혁 추진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민개혁 법안 재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날 재상정한 S.1258법안은 1,1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정부 등록, 벌금 납부, 신원조회 통과, 세금 납부, 영어 학습 등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실상의 불법이민자 대사면안을 담고 있다. 사면안과 함께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 강화조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고용주의 전자고용확인 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국경순찰 요원 증원, 비자 및 여권사기 등 이민서류 관련 범죄 처벌강화 등의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민자들의 취업을 시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 산하에 ‘이민 및 노동시장 위원회’를 신설해 경제 상황과 노동 수요에 맞춰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발급을 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정한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했던 지난해에도 성사시키기 못했던 이 법안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민개혁법안을 재상정한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