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 요건서 시민권·영주권 제외"201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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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가 발급하는 전문직 자격증 취득 요건에 시민권과 영주권 소지 규정을 제외시키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다.

케빈 캐힐(민주·10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학과 제약·치과·수의학·척추지압치료(카이로프랙틱) 등 보건 관련 직종과 속기사·토지측량사·조산사·기능기술자 등 10여 개 전문직 자격증 발급 규정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 조항 때문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들의 취업이나 사업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캐힐 의원은 “현행 조항은 전문직 인력의 뉴욕주 유입을 억제하고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의 취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뉴욕주에 있는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채용을 약속했어도 시민권과 영주권 문제가 걸림돌이 돼 결과적으로 전문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