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201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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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워싱턴 DC 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조치를 당했다. 미국인 남성과 약혼을 한 이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입국하면서 무비자인 것이 입국심사관의 주목을 받았다. 방문 목적을 캐묻는 질문에 이 여성은 결국 “결혼하러 왔다”고 말했고, 입국심사관은 가차 없이 방문 목적 위반으로 강제 출국을 결정했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당국의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인 등 방문자들에 대한 연방 이민세관국경국(CBP) 소속 심사관들이 조금이라도 방문 목적에 어긋나거나 신분변경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입국 금지와 함께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기 성매매나 유흥업 종사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한국 출신 여성들의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젊은 여성 나홀로 입국자들의 경우 예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과거 방문 때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있거나
▲비자규정 위반 사실이 있거나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2차 심사대로 넘겨져 강제 귀국조치까지 이어진다.

또 무비자 입국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인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ESTA) 에 허위사실을 기록할 경우에도 입국 이 불허된다. 올해 2월에는 한국의 전 국회의원이 LAX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하려다 ESTA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공항에서 입 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CBP 측은 “ESTA는 여행 허가서이므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나 차량, 배편의 탑승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ESTA를 받았더 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2010년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 례가 있다”며 “비자 연장이나 변경 그 리고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