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20 발급 자격 심사 강화201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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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과 유학원 등의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오는 6월 12일 발효될 ‘영어교육프로그램 승인법’에 따르면 앞으로 I-20를 발급하기 원하는 학원·대학들은 교육부가 인가하는 기관으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주정부에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뒤 일정 조건을 갖춰 국토안보부의 ‘유학생·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하면 I-20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교육부는 지난 18일 SEVIS에 등록된 교육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12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각된 어학·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되며, 학생들은 비자(F/M)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뉴욕 일원에서 I-20를 발급하는 한인 어학·유학원은 50여 곳.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인가 컨설팅업체인 센트라 컨설팅그룹의 존 안 대표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4만~5만 달러가 소요되고, 기간도 1년~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며 “학원 운영이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승인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센트라 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승인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0개. 대표적인 기관은 지속교육·훈련승인위원회(ACCET), 직업학교·대학승인위원회(ACCSC) 등이다.

학원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하베스트 어학원 조태원 원장은 “수업 내용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인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학원을 방문해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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