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법 발효 금지 정당" 연방항소법원, 애리조나주 항소 기각201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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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11일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핵심 조항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발효 금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애리조나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이 법의 일부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 연방지법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을 낸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집행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논란을 빚어 온 이 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발효 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에 대한 예비 발효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며 연방지법은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애리조나주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