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정부들이 추진해 오던 반이민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주의회에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공립대학 입학은 금지하고 경찰에 체포되면 신분을 확인토록 요구하는 등의 반이민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주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애리조나주에서는 불체자 부모나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반면 유타와 매릴랜드주에서는 친이민법안들이 속속 승인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티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불체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이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영어교육을 이수하면 주신청자와 직계가족에게 취업승인서를 발급해 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유타주의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2013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불체자 추방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장애물이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이민개혁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불체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커뮤니티칼리지를 거쳐 4년제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는 법안이 최근 주상원을 통과해 주하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승인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 입학한 후 4년제 주립대학으로 편입해야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연 1만 달러의 학비를 아낄수 있어 불체 청소년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주 상원에도 최근 자체 드림법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