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류 온라인 접수한다.201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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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온라인 접수제가 올 1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이민당국은 지난해 5월 비이민비자 신청서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시작해 이민신청서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자 올 12월부터 일부 서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온라인 접수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부터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서부터 온라인 접수제를 시작한다. 그러나 온라인 접수제를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 본격적인 이민서류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USCIS 지난 2007년부터 구축해온 이민관련 서류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단계별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서류는 비이민비자의 체류연장이나 변경신청서 I-539 양식이다.

학생비자, 취업 비자, 투자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I-539 양식을 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해 접수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539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면 I-539 양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서류접수를 폐지하고 온라인 접수만 시행하게 된다. 이어 USCIS는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 신청서(I-485), 웍퍼밋 카드 신청서(I-765) 등으로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시민권신청(N-400)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