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0만달러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201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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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창업 투자이민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되면서 상반기내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하원의 캐롤라인 말로니(민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투자이민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 H.R.1114)을 발의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연방 상원의 존 케리(민주) 의원과 리처드 루가(공화) 의원 등도 지난 14일 동일한 내용의 창업투자이민법안(S.565)을 공동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비록 지난해에는 중간선거가 겹치면서 회기 일정상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드림액트와는 달리 민주,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미전역 160개 이상의 벤처기업인들이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도 법제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업체 설립 등 최소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미국인 5명 이상을 정규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2년 기한의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2년 뒤에도 5명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거나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 투자이민은 현재 경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별도로 ‘EB-6프로그램’으로 분류해 투자 이민자들을 모집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EB-5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지역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