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동일본 대지진으로 체류 기한 초과…이민국, 30일 유예기간 적용키로201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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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긴급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본인이나 인접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들 가운데 항공편 결항 등으로 규정된 체류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게 된 사람들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공항에 있는 국경세관단속국(CBP) 사무실이나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해 출국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면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다. 비이민비자로 방문 중인 사람은 모두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 방문 시에는 여권과 출입국기록카드(I-94)를 지참해야 하며 결항된 항공편의 여행일정표 등 출국하지 못했거나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연장신청 수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수수료면제신청(I-912)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한 사람을 위해서는 급행서비스(Expedited Processing)도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