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워싱턴주 불체자 운전면허 OK201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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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에서 추진되던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이〈본지 2월5일 A-6면> 부결됐다. 이로써 워싱턴 주에서는 현행처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워싱턴 주상원은 7일 체류 신분의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투표결과는 찬성 23표대 반대 25표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워싱턴과 뉴멕시코의 2개주에 불과하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