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신청자 12%만 영주권 인터뷰 절차201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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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취업 이민신청자는 전체의 12.5% 정도이며 대다수는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인터뷰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이민 심사과정에서 이민신청자보다는 스폰서고용주에 대한 심사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이민 신청자 중 인터뷰가 필요한 대상자의 I-485는 지역 이민국에서 처리되며 나머지 인터뷰가 필요치 않는 대상자의 I-485는 네브래스카와 텍사스이민서비스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판정대기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5만8,000여건이며 이중 1만8,000여건이 지역 이민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이나 결혼을 통한 이민신청은 인터뷰 비율이 매우 높아 결혼 이민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인터뷰 절차를 거쳐 영주권 승인 여부가 판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