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뇌물 영주권’한인 비명201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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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이민국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한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았던 한인들의 자녀들까지도 줄줄이 추방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종준 이민 변호사는 “수년전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했던 한 비한인 남성이 올해초 시민권 취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남성은 당초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뇌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라며 “이 남성은 물론 자녀들까지 모두 시민권이 취소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이민수속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연방 의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조직에 가입했다면 연방 정부는 재판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김용국 이민변호사도 “원천적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권까지 딸 경우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모두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1990년대 당시 한인브로커를 통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았던 한인 30여명의 자녀들이 최근 시민권 박탈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당시에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해 시민권을 신청, 시민권자가 된 30여명에 대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박탈 재판(denaturalization litigation)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은 부모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을 때 미성년자 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아 현재 20~30대인 경우가 많고 자신들이 이민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08년부터 속속 추방재판 통고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적발됐던 한인 275명 가운데 절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다시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추방재판을 받고 자진 출국했거나 재판을 통해 정부의 추방 결정에 10년째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일보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