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관계부’신청 급증201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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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발급 한달째… 하루 평균 40여건
한미 양국의 민원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직접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25일로 시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이로 인해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직접 발급제 시행 후 지난 26일까지 LA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총 1,020건으로 하루 평균 43건에 달했다.

이같은 숫자는 총영사관의 하루 평균 민원처리 숫자 250여건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현재 발급 초기이고 민원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이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줘야 돼 길게는 3주가량 소요됐으며 특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야 해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수십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재외공관에서의 직접 출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1주일 이내로 단축됐고 비용도 3달러로 줄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5가지 종류로 세분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총영사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스캔해 한국 대법원으로 전송하게 되고 승인과정을 거쳐 ‘공인 전자우편’을 통해 증명서를 전달받아 총영사관에서 곧바로 출력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사관에 비치된 교부신청서와 함께 한국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2달러50센트~3달러며 직접 또는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