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교 비자 인터뷰시 패티션 승인서 필요201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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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민국의 패티션 승인없이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가능했던 종교비자가 다른 대부분의 취업성격의 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을 통해 패티션을 사전 승인받아야만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미국 입국을 계획하는 종교 종사자들이 새로 바뀐 이 규정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종교 기관이 사전에 패티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동안 까다롭게 인식되었던 종교 비자 인터뷰는 승인된 패티션이 제출되므로 좀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