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추가 접수201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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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당초 2010 회기년도 H-1B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 알려졌던 4월 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류 숫자는 쿼터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4 월 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65,000 개로 할당된 정규 쿼터분에는 절반정도가, 그리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할당된 쿼터분 20,000 개에는 약간 못미치는 정도의 신청서류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4월 7일까지 접수한 H-1B 신청서류는 추첨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또한 4월 7일까지의 접수시기를 놓쳤던 H-1B 신청자들도 앞으로 잔여 쿼터가 충족될 때까지 H-1B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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