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성직 종교 이민 재개201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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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비성직 종교이민 영주권 연장안을 포함한 법안 H.R. 1127 (PL 111-9) 에 서명함으로써 비성직 종교 영주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동법안은 2009년 3월 4일 하원과 3월 11일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 서명을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2009년 3월 6일을 기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비성직 종교이민 패티션및 영주권 신청서류의 접수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