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2B 신청 가능 국가 명단에 한국도 포함201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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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안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 바뀐 규정에 의거 28개 국가의 국가만이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도 이 명단에 최종 포함되었습니다. H-2B 신청이 가능한 국가 출신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rgentina; Australia; Belize;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Indonesia; Israel; Jamaica; Japan; Mexico; Moldova; New Zealand; Peru; Philippines; Poland; Romania; South Africa; South Korea;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다만, 현재 H-2B 신분자의 경우에는 상기 국가 출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분 유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H-2B 는 전문직 / 비전문직에 구매받지 않고 고용주가 한시적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최대 3년기한의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쿼터 부족현상때문에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된 신청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H-2B 도 쿼터제한이 있으며 전반기 33,000 하반기 33,000 개가 배당되는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소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