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서 E-2 갱신 어렵다201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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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소액 투자비자(E-2) 갱신이 미국내 갱신보다 더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2비자로 6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딸의 결혼식 참석과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거부돼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됐다. 그간 미국에서 3번이나 아무 문제 없이 비자 갱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 그는 "갱신에 성공했던 지난 세 번과 같은 조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더 까다로워진 인터뷰 때문에 갱신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했던 영사는 김씨가 가족끼리 업체를 운영해 E-2 비자의 주 목적인 고용창출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도 올해 중 E-2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갱신이 쉽지 않을수도 있다'는 조언을 변호사에게 들었다. 사업체 규모가 작고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채용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민국이 E-2에 대한 비자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미국내 갱신은 시도해봐야 겠지만, 한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갱신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2회계연도에 3411건의 E-2비자가 승인됐다. 반면 2013회계연도에는 이보다 576건이 줄어든 2835건만이 발급됐다.


E-2비자는 미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E-2비자를 갱신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한국에서 갱신할 경우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미국 내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과 할 때보다 그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애틀랜타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주한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무척 까다로워졌다"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정부가 처음에 E-2비자를 내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최소 2명 정도 신규로 고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가족끼리만 운영을 하고 세금보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갱신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