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 미군입대 → 시민권 취득’ 2017-02-16 00:00
작성자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허용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민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은 연방 의회의 입법이 없이도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 국방부는 현재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법체류 신분 청년들로 확대하는 정책변경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여름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국방부 제시카 라이트 모병담당 차관보는 “국방부는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 및 시민권 취득허용 방안을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차관보가 밝힌 모병정책 변경 구상은 모병 대상자 범위를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언어와 의료분야 특기를 가진 소수의 이민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위 ‘매브니’(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ㆍMAVNI)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의 입대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ㆍNDAA)은 ‘군 당국이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본보 2006년 11월10일자 보도)하고 있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인 ’매브니‘ 프로그램도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국방부의 모병정책 변경 구상과 유사한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을 상원에 발의(본보 5월6일자 보도)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