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갱신 접수 시작201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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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이하 이민국)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갱신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안보부는 5일 산하 기관인 이민국이 DACA 만료일이 다가오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2년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수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민국 측은 만료 120일전부터 접수힌다고 밝혀 만료일이 다가오는 대상자들은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 따르면 오는 9월이면 지난 2012년 1차로 승인받았던 추방유예자들의 수혜기간이 만료된다.

갱신 대상은

▶여행허가서 없이 2012년 8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DACA 승인 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중범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3번 이상의 경범을 반복하지 않은 사람

▶국가안보나 치안유지에 위협을 끼친 적이 없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DACA 갱신 신청서인 I-821D와 노동허가 신청서인 I-765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 수수료는 지문검사료 85달러를 포함해 모두 465달러다.   만일 갱신 허가가 DACA 수혜기간 안에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민국 측은 서류작성 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더욱 빠른 처리를 위해

▶모든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정확한 금액의 수수료를 동봉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땅을 밟은 청소년들은 성인 밀입국자와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DACA 수혜자에 대한 갱신 신청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904명의 한인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중 7396명이 허가를 받았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