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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방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 국토부 가이드라인, 2년 만료 전 접수 당부 201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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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추방유예(DACA)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 기간 연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추방유예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5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추방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2년 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존슨 장관은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방유예 정책은 미국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포괄 이민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 이민개혁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추방유예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존슨 장관은 이날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2012년 8월15일 이후 2년 기한의 추방유예 승인을 받아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만료 120일 전까지 가급적 서둘러

▲새로운 버전의 I-821D(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 및 웍시트(I-765 및 I-764WS)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갱신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380달러, 지문채취비 85달러 등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추방유예 대상은

▲2012년 6월14일 현재 31세 미만으로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이어야 한다. ‘또,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07년 6월15일 이후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 중으로

▲2012년 6월15일 현재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아직까지 추방유예를 받지 않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