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발목 잡는’ 영주권 갱신... 대기자만 502017-02-22 00:00
작성자

스와니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으나, 이민국의 업무 적체로 새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아 여행을 포기했다. 김씨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카드가 오질 않아 답답하다”며 “간만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을 갈만한 일이 아니라 여행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주권 재발급과 갱신 업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속앓이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I-90(영주권갱신) 신청자 중 51만 명이 대기상태(pending)로 머물러 있다. 지난 1분기 대기자 40만4450명에 비해 무려 10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기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2분기 I-90(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 중 22만5000명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했다.

 이같은 적체현상으로 인해 I-90 발급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이민서류수속센터(NBC)에 따르면 현재 I-90 수속은 지난해 12월3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7개월 2주에 달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하는 경우 우선 인터넷을 통해 I-90를 접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이민법 변호사는 “급하게 외국에 가야한다면 최소한 I-90 신청서, 핑거 프린트 통지서 등을 지참하고 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유들을 서류로 준비해야 하지만 가급적 대기 기간 중에는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영주권 재발급이나 갱신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 역시 적체도 심해 과거보다 2달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며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다고 영주권자라는 신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료가 됐다고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주권 재발급 및 갱신 업무의 적체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