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역이민 2년 넘으면 한국 영주자격 2017-02-23 00:00
작성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한국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0일 재외동포 자격자(F-4)의 영주자격(F-5) 신청 대상을 오는 8월 1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6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에게 영주자격 신청 자격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소신고 조건 대신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6가지 자격 요건은 동일하다. 즉

▶연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의 해외 연금수령자로 연간 수령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전세보증금 등 재산세 5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사람

▶한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람이나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