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인 전문직 쿼타 연내 통과 주목 201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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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전문 인력들에게 취업비자 쿼타 1만5,000개를 별도로 배당하는 내용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연내 통과 가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워싱턴 DC 연방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2663)을 대표 발의했고, 마크 베기치(민주·알래스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연방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아이잭슨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을 기념해 전날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타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HR1812)에는 지금까지 전체 하원 의석(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찬성 서명을 한 상태다.   현재 H-1B 취업비자는 신청자들의 수가 연간 쿼타를 훨씬 초과해 상당수의 취업 희망자들이 심사를 받을 기회도 받지 못하는 ‘취업비자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인 전문직 별도비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방 의회는 그러나 8월부터 한 달여간 휴회하는 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게 돼 연내 이들 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