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사기, 중범 처벌한다 201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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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사기 행각에 대한 뉴욕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6일 서명한 '이민 지원 서비스 단속 법안(상원 S6732A.하원 A8947B)'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서비스 제공 업무에 부당한 수수료 1000달러 이상을 받으면 E급 중범 혐의가 적용된다. E급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4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부당한 수수료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 경우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부당 수수료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이면 A급 경범으로 간주된다. A급 경범은 1년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또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업체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 규정도 강화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의뢰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의뢰인의 서명을 받고 그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영어을 못할 경우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도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본을 쓸 경우 영어로 된 사본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의뢰인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나 벌금은 부과할 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법으로 뉴욕주는 이민자들에게 보다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초기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새이민자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신설했다. 이번에 그가 서명한 법에 따르면 새이민자지원국이 뉴욕주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새이민자지원국은 앞으로 초기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분 문제에 대한 통역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까지 제공한다.

이 법은 앞으로 180일 이후에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정부는 이에 앞서 새이민자지원국과 이민 사기 피해 방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만약 이민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나 사기 행위로 의심가는 경우 새이민자지원국 핫라인(800-566-7636)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