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취득 여성 절반(2011~2012회계연도), 배우자 덕 봤다 201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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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성의 절반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센터(IP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2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 56만3456명의 51.1%인 28만7926명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도 해당되지만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는 아주 적어 대부분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남성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9만839건으로 훨씬 적었다.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여성도 10만6458명으로 18.9%를 차지해 여성의 전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비율은 70%에 이르렀다. 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여성은 12.5%인 7만684명에 그쳐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통한 케이스(13%)보다 적었다.

또 미국 내 외국 출생 여성의 48.4%가 귀화 시민권자인데 비해 남성은 43%에 그쳐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 취득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또 16세 이상 직장 여성의 15%가 외국 출생자이며 관리직·전문직이 32%를 차지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32.8%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출생자보다 전문직·관리직(41%)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19.8%) 비중은 높은 것으로, 이에 따라 이민자 여성의 중간 연소득도 3만2015달러에 그쳤다. 미국 출생 여성의 중간 연소득은 3만8514달러로 이민자 여성보다 16.9%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