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청년, 군대 가면 시민권 201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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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년에게도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기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현재 합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불체 청년에게까지 확대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와 USA투데이 등이 26일 보도했다. MAVNI는 지난 2008년부터 언어나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병 프로그램으로 신원조회와 입대시험(ASVAB) 등의 과정을 거쳐 미군에 입대하면 기초훈련을 마친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학생 등 비자 소지자들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졌고 이번처럼 불체자의 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MAVNI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이번 달로 만료된다. 국방부는 만료되는 MAVNI 시행기간을 연장하면서 적용 대상도 불체 청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MAVNI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소수계 언어는 한국어 등 총 47개이며 의사와 간호사도 모집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불체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MAVNI 확대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MAVNI를 통한 모병 규모도 한 해 1500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 모병 규모에는 불체자뿐 아니라 기존 합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모병도 이뤄지기 때문에 DACA 승인을 받은 불체자가 몇 명이나 적용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MAVNI를 통한 불체 청년 모병은 매우 극소수로 제한될 것"이라며 "지금도 MAVNI를 통해 입대를 신청한 지원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DACA 승인을 받은 불체자가 58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규모가 적어 아쉽지만 언어와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개혁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