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1월 선거 후 이민 행정명령 발동” 201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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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직후 반드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연방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히스패닉 의원총회 연례 만찬에서 “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시는 가정(IF)이 아닌 시기(WHEN)가 문제”라면서 “11월4일 선거 이후부터 연말 사이 꼭 단행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최근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당초 9월초 노동절 전후에서 11월 선거 이후로 늦추면서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에는 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 440만명과 DACA(추방유예 청소년 조치) 수혜자의 부모 55만~11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DACA 수혜자와 유사한 임시체류 및 취업허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취업이민 쿼타 약 20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적체상태인 취업이민 문호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