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대학시절 마약 가지고 있다 적발…VA 이민자 추방 위기201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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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영주권자라도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철 없을 때 저지른 범죄로 10여년이 지나 추방을 당하는 버지니아 이민자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주 어려서 부모와 함게 버지니아로 이민온 캄보디아 출신의 런디 코이(31·사진)씨에 관한 워싱턴포스트의 4일 스토리가 좋은 예다. 부모와 여동생은 모두 시민권자가 됐지만 본인만 영주권자였던 코이씨는 2000년 조지메이슨대 1학년 시절 남자친구와 파티에서 마약을 소지했다 적발됐다. 코이씨는 “젊은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딱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내 인생을 좌우한 일이 됐다”며 “엄했던 부모님한테 마약을 복용했다고 밝히기 싫어 친구들한테 팔려고 했다고 진술한게 화근이었다”고 밝혔다.

마약 복용보다 유통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코이씨한테 적용된 혐의는 마약 유통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옥에는 짧게 있다 석방됐지만 그녀는 이후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1996년 의회와 빌 클린턴 행정부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니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적어도 5년을 복역해야 추방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이 바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찬반 양론이 거세지만,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코이씨는 “캄보디아에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모른다”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포스트에 호소했다. 2004년 그녀는 이민당국에 다시 체포됐고 본격적인 추방 재판 및 절차에 회부됐다. 2년 앞서 미국에서 추방당한 자국민을 받기 시작한 캄보디아 정부의 결정도 코이씨의 추방 위기를 가중시켰다. 지금까지 약 500명의 추방자를 받은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약 100명을 받아 해마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캄보디아 국적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추방 절차에 회부중인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는 총 1894명나 된다. 코이씨도 이중 한 명이다. 이민국은 지난해 총 40만명의 이민자를 본국으로 추방했지만, 이중 몇 명이 영주권자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자발적인 출국 조치’가 허용되어 자택에서 거주중인 코이씨는 추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최근 거절당했다.

최근에는 약 3000명의 후원인들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호소하기도 했다. 프랭크 울프 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공화)으로부터 선처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이민당국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