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단 한인에게 도움” VS “그다지 혜택 없다”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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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특정 인종들만이 혜택을 보며 한인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또 기존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21일 아침부터 추방유예 과련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알수없지만, 구체적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고, 주재원들을 위한 비자의 내용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수정되는 내용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번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낙준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히스패닉계 등이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에게 다소 실망스럽다”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그다지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는가, 차기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이민사기도 성행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이민사기가 판을 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개별 케이스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