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도 내년부터 일할 수 있다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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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하는 방안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이민책임 행정명령(IAEA)에 맞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하달한 내부 지침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종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같은 날 실시된 브리핑에서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기 때문.   하지만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면서 올해 초부터 다시 규정 변경이 추진돼 왔다. 지난 7월 11일로 최종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도 마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도 끝난 상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합법이민 확대 조치는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제시됐던 방안들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필두로 하나씩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중으로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취업이민청원(I-140) 승인을 받은 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은 다른 합법이민 확대 조치와 달리 관련 규정이 사실상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2월이나 내년 1월초 규정 변경이 공시된 직후 시행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수속 중인 H-4비자 소지자에게 취업을 허용할 경우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문호의 우선일자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스템(STEM) 분야 전공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기간을 확대하고 OPT 기간 연장 대상 전공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외국 창업자들의 스폰서 없는 영주권신청(NIW) 허용 등 다른 조치들은 내년 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 변경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다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   한편 행정명령에서 발표된 I-140 승인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허가 발급과 이직 보장 방안은 대대적인 규정 손질이 필요해 시행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