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불체자 추가 소득세 환급 가능하다 201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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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는 불법체류자들은 과거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워싱턴타임스는 소득세 신고를 해 온 불체자들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존 코스키넨 국세청(IRS) 청장이 3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추가 환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이들에게 사회보장번호(SSN)가 부여되기 때문.
 

불체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IRS로부터 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반드시 필요해 그동안 불체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해도 EITC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추방유예 승인을 받는 불체자들은 새로 발급받을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과거 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면서 EITC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최대 3년치만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올 4월 15일까지인 2014년 소득세 신고 때는 2011년 소득세 신고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올 5월 중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2016년)에 2015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012년 신고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상한선이 있으며 환급액도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조정총소득이 5만2427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가정의 최대 환급액은 6143달러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액은 많아진다.
한편 EITC 외에 체류 신분과 관련된 세액공제로 자녀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도 있지만 DAPA 신청자인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에게 IRS가 지금까지도 환급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 환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RS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만 IRS가 불체자들에게 42억 달러의 부양자녀 세액공제 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