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가 곤혹스런 업주들, 불체자 불법고용 노출에…단속대상 될까 전전긍긍201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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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을 고용했던 업주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정책으로 인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추방을 면할 뿐 아니라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현재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을 고용했던 업주에게는 자칫 연방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공화당 정권이 DACA를 무효화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들이 이민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타임스는 추방유예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지난 8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보니 한 달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8만2000명만이 신청을 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민 단체들은 많은 DACA 대상자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거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해 자퇴를 하고 일터로 나갔다고 설명한다. 이민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유예 대상자들 가운데 과반인 74만 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 측은 DACA 신청 내용을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피터 부가드 대변인은 “신청서의 어떤 정보도 수사당국에 알리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도 “단,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공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속 기관에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