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신체검사 유효기간 단축 201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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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영주권)나 학생(F-1) 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3월 1일부터 현재 1년인 비자 신청자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폐렴 발병 위험도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가 최대 1년까지 유효해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조정신청(I-485)을 제출한 지 1년이 넘고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을 회계연도 말이나 연말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무런 질병이 없거나 폐렴이 아닌 경미한 질환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6개월 폐렴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이에 따라 영주권 대기 기간 동안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보충서류요구(RFE)를 통해 추가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