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E-2 소지자 배우자 일해도 돼"200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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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EAD) 없이 일했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 이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추방을 명령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2비자를 받은 남편 김모씨를 따라 입국한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그리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치과 기술자로 근무했다.

이후 이씨 가족은 영주권 신청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가 노동허가 없이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씨를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법원에 넘겨 추방 결정이 내려졌었다.이에 이씨는 2011년 9월 "이민법 어디에도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항소했고 BIA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번 결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이민 신청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E비자나 주재원(L)비자는 주 신청자가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배우자의 노동허가 신청이나 갱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