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문제, 둘로 갈라진 미국 201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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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놓고 미 전국 50개주가 찬반 입장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삶이 거주하는 주 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20일 약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미 전국 50개주는 위헌소송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텍사스 등 26개주와 이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등 14개주로 크게 갈라져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과는 별개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각 주 정부별 정치적 견해와 입장일 크게 엇갈리면서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주하는 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 전국 50개주의 각기 다른 이민자 정책을 짚어봤다.

 

◎ 행정명령 찬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놓고 미 50개주가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는 양상이다.  텍사스를 선두주자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칸소, 미시간,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캔사스, 아이다호, 미시시피, 유타, 테네시 등 26개주가 연대해 연방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으로 인해 현재 행정명령은 시작조차 못한 채 중단되어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를 위시해 뉴욕과 코네티컷, 매서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하와이,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건, 아이오와, 버몬트, 워싱턴 등 14개주와 워싱턴 DC가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지지입장을 밝히는 소견서를 접수한 상태.

 

◎ 운전면허 허용 여부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여부를 놓고 50개주는 크게 둘로 갈리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허용 여부는 이민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거주지에 따라 이민자들은 생활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뒤늦게 가세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일리노이, 버몬트, 코네티컷 등 10개주와 워싱턴 DC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40개주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는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이 캘리포니아 등 19개주에 거주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애리조나, 인디애나,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싼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 한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브래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미네소타,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 플로리다 등이다.

 

◎ 이민단속 방식

가장 많은 이민자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애리조나에 거주한다면 거리에서 지역경찰로부터 체류신분을 조사 당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불법이민 단속정책도 크게 다르다. 이민자에 우호적인 캘리포니아와 달리 유타, 애리조나, 인디애나,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에서는 지역경 찰이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심문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