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행정명령 소송에 청신호 201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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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첫 심리를 앞두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올리언스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7일 미시시피주 정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일부 수사관들이 2012년 추방유예 정책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재판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시시피주와 ICE 소속 수사관 등 원고 측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텍사스 등 26개주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첫 항소법원 심리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26개주 위헌소송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에서 오는 17일 26개주 위헌소송 항소심이 열리게 될 예정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게 될 심리는 브라운스 빌 연방 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서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텍사스 등 26개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뿐 1심 법원인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