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쓰지 않은 취업 영주권 재사용 검토 201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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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과거 사용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 20만~25만 개를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재사용(recapture)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포스트는 국무부가 1992~2013년 사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이민비자(취업 영주권) 최소 20만 개를 다시 사용해 합법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부터 1~2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3순위 일반국가 출신들이 오픈 상태로 변할 것이 확실시 돼 1단계인 노동승인만 받으면 즉시 취업 이민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노동승인만 받으면 1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