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닭공장'은 옛말…비숙련 취업이민 몰린다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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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3순위) 선택 직종이 다양화되고, 대도시 근무도 가능해지면서 관련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통상 비숙련직은 일명 닭공장으로 불리는 육계가공 공장의 노동자로 시골에서 1년 동안 일하는 '험한 근무'가 많았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금이 취업이민을 위한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상우 변호사는 "최근 들어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직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하고 근무지도 시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숙련 직종에 주방보조, 간병인, 뷰티살롱, 주유소 계산원, 세차장 세차원, 회계사무실 사무보조원, 봉제보조직 등이 포함돼 직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 의무 근무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있다. 근무지역도 중부나 남부 시골 동네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샌타페 스프링스 등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으로 늘고 있다.
 

비숙련직에 이민희망자가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취업이민 중에서도 같은 3순위에 속한 숙련직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지만, 비숙련직은 학위나 경력은 물론 연령, 재산, 성별, 영어 실력 등을 거의 따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도 평균 2~3년,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물론 감사 적발건수의 대폭 감소 추세도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3순위는 숙련직과 비숙련직 사이에 차이 없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8월 15일로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이민 3순위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모두 5945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경우, 상황과 가족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00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