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경기에 날아 가버린 영주권 201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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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김모씨는 요즘 땅이 꺼지는 기분을 실감하고 있다. 맨하탄의 커스텀 주얼리 도매상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왔던 김씨는 취업한 업체가 얼마 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선뜻 비자 스폰서를 해주려는 업체를 구할 수 없었다. 김씨는 “경기 불황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다 이민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뉴저지에 거주해오던 한인 이모(39)씨도 취업이민 수속을 밟다가 끝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달 초 귀국한 케이스. 이씨 역시 한인사회에서 소형 식당에 취업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업체가 스폰서 자격이 박탈되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게 문제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취업이민 수속을 밟았다가 끝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접수한 한인 취업 대기자 가운데 10~20%는 불경기에 따른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같은 케이스가 예전부터 있어왔긴 했으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빈번해진 것 같다”면서 “다행히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180일 지난 경우에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 신청자가 감사에 걸리지 않을 경우 1단계(노동허가서, 구인광고 포함) 6개월, 2단계(이민페티션 I-140) 6개월, 3단계(영주권 신청, 문호오픈 대기 포함) 6~7개월 등 처리기간이 적어도 18개월 가량이 걸리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