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신청‘철새 이동’불허2017-04-13 00:00
작성자

▶ 직장 소재지 변경 때 재신청 않으면 취소, 연방 국무부 새규정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비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H-1B비자를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고용장소 변경관련 H-1B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H-1B비자를 취득했거나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 업체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하는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연방 이민항소국(AA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 국무부도 재외공관의 비자심사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H-1B비자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정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자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정 신청해야 하는 ‘근무장소 변경’은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청원서류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동일한 MSA(메트로폴리탄 통계 지역)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청원서류에 명시된 MSA의 변경은 중대한 비자승인 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돼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2015년 4월9일 이후 H-1B비자 소지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4월9일부터 8월19일 이전에 직장 소재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6년 1월15일까지 재신청 또는 수정 신청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2015년 8월19일 이후 직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재신청 또는 수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4월9일 이전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수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자를 취소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이어 국무부까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월9일 이민항소국(AAO)이 H-1B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AAO는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메이오 솔루션스’사의 인도계 노동자가 롱비치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LCA)와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근무장소가 카마리오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후 비자 승인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당시 근무장소인 롱비치는 ‘LA-비치-샌타애나’ MSA에 해당되지만, 변경된 근무장소인 카마리오는 이와 다른 MSA인 ‘옥스나드-벤추라’ MSA에 해당돼 중대한 조건변경으로 볼 수 있어 비자 승인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AAO의 결론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