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OPT 연장 만료일3개월 늘려 달라" 201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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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내년 2월 12일)을 약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DHS는 지난 8월 OPT 연장 혜택 무효화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내년 2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을 내년 5월 10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당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은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을 내년 1월쯤 공식 발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OPT 연장 규정은 내년 2월 12일 전에는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DHS는 규정 개선안에 대한 여론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충분한 개선안 검토를 위해 연방법원에 만료 연장을 요청한 것.
 

DHS에 따르면 여론 수렴 절차를 걸치기 위해 연방관보에 게재됐던 OPT 규정 개선안에는 약 5만 건 이상의 코멘트가 달렸다. 여론을 토대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규정 개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DHS의 연장 요청에 대해 연방법원은 28일 현재 요청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연방법원이 요청을 수락하면 내년 5월 10일까지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은 현행 17개월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5월 10일 전 DHS가 수정된 규정을 시행할 경우 OPT 연장 혜택은 24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연방법원이 만료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DHS도 예정된 만료일 전까지 규정을 복원 시키지 못할 경우, 기존 판결대로 내년 2월 12일을 기해 현행 17개월 연장 혜택은 종료된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발효시킬 만한 긴급 규정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DHS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