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메디케이드 혜택없다…수혜대상 제외 유권해석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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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들은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더라도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 신디 맨 국장은 지난 28일 각 주 보건국 메디케이드 담당 디렉터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DACA 승인을 받은 불체 청년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맨 국장은 공문에서 지난 201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각 주에 하달한 ‘합법 거주(lawfully residing)’ 정의에 대한 지침에서 제시한 조건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ACA 승인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제정된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재승인법(CHIPRA) 214조에는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어린이와 임신부의 메디케이드·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신청자격을 각 주가 결정하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법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이듬해 일시 방문객 등을 제외하는 등 ‘합법 거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