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2순위 2년5개월 대폭 후퇴 201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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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년 반가량 후퇴하면서 취업이민 3순위보다 뒤쳐지게 됐다.   국부무가 11일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하던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4년 2월 1일이라는 우선일자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2년5개월가량 뒤로 물러섰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16년 3월 15일로 지난달 2016년 3월 1일보다 2주가량 앞당겨지면서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이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 반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상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5~2016 회계연도 마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2순위 영주권 발급이 할당량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다시 취업이민 2순위가 오픈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즈음 비자 발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민법전문 천일웅 변호사도 "통상 3순위보다 2순위 영주권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2순위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2~3개월 정도면 풀릴 것으로 본다. 또 3순위가 빨라지면 3순위 신청자가 몰리면서 2순위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순위 경우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보이면서 신분조정신청(I-485)과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은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를 제외하고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진전세를 보였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3월 22일에서 2009년 5월 22일로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 순위도 2010년 1월 8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 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지난달과 같았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1순위는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월 10일로 3달 이상, 2A는 5주, 3순위는 3주, 4순위는 6주 가량 각각 진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1~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