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혁신적 아이디어 있으면 영주권”201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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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공익부문 인재 취업스폰서 등 면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만 있다면 스폰서 기업이나 노동허가 절차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이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관심을 모았던 발병가, 사업가,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가 등을 위한 취업이민 확대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시행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단행한 방대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특별 공익 사업가 면제안시행을 위한 세부규칙 초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백악관에 제출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초안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특별 공익사업가 면제안’은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 고급 인재, 투자자, 창업가, 발명가들에게도 현행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과 유사하게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CIS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나 발병가 또는 연구자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신기술로 창업하게 될 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 NIW와 같은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NIW 조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한해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나,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새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할 아이디어만 있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는 발병가나 연구자,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자 등이 NIW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LC(노동허가 신청) 과정 없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