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캐나다 무비자 방문 전자여행허가 받아야201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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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민권자는 제외

앞으로는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30일부터는 캐나다 무비자 방문 해당자라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나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으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단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대상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또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 내 한인들 가운데 시민권자들은 캐나다 방문시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 등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은 사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참조.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