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출입국기록 전산화로 신분증명 꼭 챙겨야…시스템 입력에 한달 이상 걸려2011-07-12 00:00
작성자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출입국기록(I-94) 전산화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합법 체류 신분 증명서류들을 잘 챙겨야 하게 됐다.

CBP는 지난 9일 I-94 자동화·전산화 작업에 따라 입국자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최종 입력되는 데까지 30~45일 가량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나 학생 등은 체류신분 증명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나 차량국, 사회보장국, 이민서비스국(USCIS), 대학 등이 신분확인을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에는 신규 입국자의 정보가 업데이트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 체류 신분임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것.

합법 신분 증명에 쓰일 수 있는 서류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 여권과 종이로 된 I-94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서류를 분실할 경우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일시적이나마 혼란이 초래된 원인은 USCIS와 CBP가 공조해 이미 준비된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에 종이로 된 I-94 번호와 다른 인식번호를 입국 시 입력해 관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체류시한을 초과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적과 이들이 불법 고용되거나 주·로컬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종이로 된 I-94에는 여전히 입국정보와 번호가 기재돼 합법 입국 증명서로 사용되지만 CBP의 전산시스템에는 이와는 다른 자동화된 I-94 번호가 저장된다. 따라서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다른 로컬·주 정부의 혜택을 받을 때 또는 I-94 번호를 이용해 취업을 시도할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류시한 초과 불체자의 추적에도 시스템의 자동화된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색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