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서 새양식만 접수2017-06-08 00:00
작성자

▶ 12월23일부터 시행 이민수수료 크게 올라

오는 12월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고 시민권 신청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N-400)만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기존 신청서 양식과 새 신청서 양식을 모두 접수할 수 있으나, 12월 23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접수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이민관련 서류 수수료(본보 10월 22일자 보도)도 12월 23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의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8% 인상되며,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는 1,070달러에서 1,140달러로 16% 크게 오르게 된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 때 접수하는 I-129(비이민취업청원) 수수료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인상된다. 이민 서류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 한국 일보)